| [단독] 트라우마 호소 소방관 늘지만…요양 승인율 갈수록 하락 | 2025-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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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라우마 호소 소방관 늘지만…요양 승인율 갈수록 하락 공무상 요양 승인이 쉽지 않은 것은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5명의 이태원 참사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인 3명은 불승인을 받았다. 전체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보다 낮은 수치다. 불승인 사례 중 2건은 과거에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1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은 ㄱ소방관의 불승인 사유는 “과거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정신증적 양상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으며,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ㄴ소방관의 불승인 사유는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감천의 이영만 노무사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사유를 보면 단순히 업무상 연관 가능성이 없다고만 적혀있고 그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있지 않으니 대응이 어렵다”며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고 불승인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공무상 요양 승인 대상이라는 게 현재 법리”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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