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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2025-10-10

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대법원은 항소심이 격일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판단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ㄱ회사가 4시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이후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별도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주휴일이 4.34일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하루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계산대로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격일제 택시기사들의 유급 주휴시간을 4.75시간으로 계산했다. 항소심에서 34.72시간(8시간×4.34일)으로 판단한 월평균 유급 주휴시간을 (4.75시간×4.34일) 20.61시간으로 줄인 것이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