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 2025-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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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대법원은 항소심이 격일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판단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ㄱ회사가 4시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이후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별도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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