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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변호사·노무사] 진폐병형 정상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사례 2018-01-15


이 모 어르신은 1957. 07.경 대명광업 주식회사 무극광업소에 입사하여 1966. 08.경까지 채탄, 굴진(착암공)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약 40년 동안 대림산업, 금호산업 등에서 착암공으로 업무수행을 해왔습니다.

착암 작업은 작업 중 많은 양의 분진이 비산됩니다. 이 모 어르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착암 작업만 장시간 동안 수행하다가 1988. 01. 12.경 진폐가 진단되고 맙니다.


진폐정밀진단 결과, ‘q/u, 1/1, 6 lung zones’, ‘심폐기능 F3'로 판단. 그럼에도 공단은 진폐 불승인


이 모 어르신은 2016. 01.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을 받게 되었고,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는 이 모 어르신의 진폐증에 대하여 ‘q/u, 1/1, 6 lung zones’, ‘심폐기능 F3'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모 어르신의 진폐정밀검사 결과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하게 되어, 진폐 불인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진폐정밀진단시 판단된 진폐병형 인정


결국 이 모 어르신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를 우리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q/u, 1/1, 6 lung zones’, ‘심폐기능 F3'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 어르신의 진폐요양 결정통지서


이 사건도 결국 법원이 조정절차를 열어 근로복지공단이 이 모 어르신에 대해 진폐요양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