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변호사·노무사]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승소사례 | 2018-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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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어르신은 1939년생으로 덕성광업소에서 약 30년 이상 굴진 및 착암 업무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폐가 2005. 9. 20.경 진단되어 그 시기 경부터 2016. 08.까지 진폐요양신청을 해 왔으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공단은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2016. 1. 25.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6. 1. 25. 최초 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22.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게 되어, 이 사건을 우리 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 어르신의 진폐 요양신청 결정통지서 이미 병원에서는 정밀진단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어르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p/s, 1/0, 4 lung zones'의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 어르신은 계속적인 요양불승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도 진폐 불인정을 취소하라는 의견표명까지 끌어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에서 법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진료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폐를 주장하였고, 행정법원은 ‘소음영 1/0, 대음영 B'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모 어르신 지급결정 통지서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 모 어르신에게 진폐요양처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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