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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례] 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2019-03-11



본 사례는,

고소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항고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 하게 되면,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어, 사건은 다시금 기소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항고장은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실무상 항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상급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다시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되고, 고소인은 구체적인 항고이유가 적힌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래의 고소내용에 더하여 증거와 판례를 보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고 진력을 다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두가지의 혐의 모두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었고, 다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새로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다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두가지 혐의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결정을 하였고,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항고를 할 경우, 단순히 수사기관이 알아서 재기수사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료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이 처벌되어야 함을 어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