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2019-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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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고소인회사가, 회사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이 고객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득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회사의 업무 특성상 고객은 당연히 자유로이 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 회사의 능력으로 처리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업무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고소인회사는 업무상횡령 부분도 고소하였지만, 단순 추측에 근거한 고소였음을 변소하여,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통상적으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법리적용으로 고소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과 자신과의 관계, 업무종류와 능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관하여 변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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