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소 사례] 개에게 물림, 맹견, 상해, 목줄 | 2019-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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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목줄이 풀린 개 2마리에게 물려, 전치 4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견주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견주는 개의 관리소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정하고 있으며, 맹견을 기르는 견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책임까지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맹견여부, 관리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역시 고려할 사안입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사과의 뜻을 전하며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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