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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례] 임대차기간만료, 송달거부, 내용증명우편 2017-10-17



본 사례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여, 이를 통지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서 통지하면 될 것이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내용증명우편 송달의 효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송달을 받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내용증명우편 송달의 효력을 구하는 신청, 즉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내용증명우편이 반송왔다는 소명 등을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은 내용증명우편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