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례] 계약해지, 건물명도, 묵시적해지 | 2017-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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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시설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원고가 건물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인도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건물인도의 사유로서 계약기간 만료 뿐만 아니라, 법규정 위반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운동기구 구매 비용 등의 금전적 배상을 하여줄 것을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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