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등 사례] 장물취득, 장물운반, 장물알선 | 2016-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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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장물범죄와 관련이 없는 차량들이 포함되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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