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례]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주의의무 | 2015-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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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사인 원고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부담한 이후,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견인 등의 사고 방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하거나 견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섣불리 합의하는 것 보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자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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