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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사례] 법인격부인론, 신설회사, 화해권고결정 2015-06-10



본 사례는,

원고가 기존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나, 기존회사는 폐업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로서는 오로지 채무회피를 위한 기존회사의 폐업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결국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와의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종전 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증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강학상 법인격부인론을 토대로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매우 까다롭고 고된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 은행계좌, 세무자료, 구성원 등 동일성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