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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는 일정기간 주류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계약기간 도중 중 무단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약금 약정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이 되고, 손해배상예정액은 직권감액 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