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전문 노무사] 협력업체 직원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 2018-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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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연락두절 만 36세의 젊은 남성인 OOO씨(이하 고인)는 삼성***의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2017년 2월 어느날 고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수차례를 통화버튼을 눌렀지만, 남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의 직장은 거제의 한 조선소였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너무 걱정한 나머지 대구에서 거제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고인의 배우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고인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한 시각은 저녁 10시 42분경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신체의 외부와 내부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술을 마신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사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고도의 동맥경화"와 "죽상판 파열에 의한 혈전"이었습니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에섬유와 반흔이 나타났으며,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이 있다고 소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인은 삼성***의 협력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고인이 다닌 회사는 삼성***의 협력사로 블럭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완성까지 통상 80일정도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삼성***의 지시로 45일만에 완성하기 위하여 설 명절 이후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작업 스케쥴에 맞도록 납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인해 현장에서 계속된 작업으로 인한 반발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의 협력사는 직급체계가 ‘반원-반장-직장-기장-기성-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은 2016년 3월 반원으로 입사한 이후, 2016년 11월에 반장으로 승진하고, 2017년 1월에는 기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고인의 능력이 출중한 탓도 있었지만 급격한 승진으로 인한 책임감도 그 만큼 늘어났습니다. 고인이 관리하던 현장 조직은 취부 3개 반, 용접 2개 반, 마킹, 정도, 곡직등으로 구성되는 1개의 지원반 등 총 6개반이었으며, 1개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8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하루 전, 고인은 점심식사를 거절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눈 좀 붙일래." 그리고 퇴근 후에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다시 출근하여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납기 일자가 촉박함에 따라 결국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출근을 하는 등 고인의 업무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고인의 12주간의 근로시간은 평균 57.54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업무상 재해가 발병하기 전 1주간 이내의 업무의 양·질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고인은 발병전 1주일간 업무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수가 평상시보다 372.6%나 급증하였습니다. 더구나 2017년 1월, 설연휴 직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무일 없는 14일 연속 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고인이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해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12주 동안 쉰 날은 고작 10일에 불과했습니다. 고인에게 휴무일은 상당히 불규칙하게 부여되고 있었고, 발병전일부터 입사일까지의 2017. 2. 17~2016. 3. 10 총 345일(49주 2일)동안 휴무일은 40일에 불과하여 총 49주 2일(345일) 동안 근로한 것과 비교해 보면 휴무일이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60통의 전화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수발신 통화건수로만 하루 123건이나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하루 평균 60건이 넘었습니다. 순수하게 업무와 관련된 것만 추려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인은 자신의 직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에 짓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천의 사건의뢰 우리 법무법인은 고인의 사건을 접하고 관련된 기록을 모두 분석하였고, 유족과 상의하여 산재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① 발병일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54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인의 재직기간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5.02시간으로 만성 과로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발병일 전 12주 동안에는 여러차계 휴무없는 연속근로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발병전 부터 입사일까지 근로일을 분석한 결과, 그랬습니다. ③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 내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휴일은 매우 불규칙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업무부담가중요인 중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은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유족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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